2년이상 업체파견 근로자 고용유도

노동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체측이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상남차관 주재로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특히 업체들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계약직·임시직으로도 채용토록 해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을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업체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업체를 바꿔 파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1차적으로 오는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천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직접고용 또는 재취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때문에 그동안 업체들이 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량 실직 우려등이 제기돼왔고, 대한상의 등 사용자측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도내 영유아 백신수급에 비상

보건복지부의 뒷북행정으로 도내 보건소가 영·유아 백신 구입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경기도내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산 백신인 MMR1이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월 18일 국내산 백신을 사용금지토록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MMR1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수입품인 MMR2를 구입, 사용토록 할 것을 일선 시·군 보건소에 시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시를 시달하면서 MMR2의 구입비 지원 등은 일체 언급지 않아 일선 보건소가 국내산 보다 3배 비싼 수입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MMR1을 공급한 일부 국내 판매상들이 MMR2로 대체를 꺼리고 있는데다 신약품 수입에 따른 기간때문에 즉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달동안 영·유야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보건소의 경우 2천명분의 MMR1을 1명분당 3천300원에 H업체로 부터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의 사용금지 지시로 반품 및 MMR2 신규 구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치 못하고 있다. 특히 H보건소는 MMR2 단가가 1명분당 9천900원으로 MMR1보다 3배이상 비싸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약품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A보건소도 D업체로 부터 MMR1을 구입했다가 보건복지부의 사용금지 지시로 현재 입찰만 해놓고 약품 수입에 따른 기간 때문에 약품을 받지 못한 상태다. H보건소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백신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부작용 등 검증작업도 없이 MMR1 구입을 지시한후 문제가 발생하자 대안도 없이 사용금지만 지시해 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월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내 영·유아 백신 취급업소 593개소를 점검한 결과 39개소를 적발, 시정조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