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복지회관 임직원 수천만원 횡령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복지회관의 전직 임직원들이 재임대나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보조금을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2일 소재 삼정복지회관 전 사무국장인 김모씨(38·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와 전 총무과장 문모씨(36·시흥시 장곡동)에 대해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판기설치업자인 노모씨(33·부천시 오정구 내동)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또 시설임대 등과 관련한 진정 및 지도점검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4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부천시 공무원 박모씨(37·7급·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와 전 관장 유모교수(50·서울 S대학 사회복지학과·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문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삼정복지회관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지난 98년 1월 직원들의 중식비 168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착복한 것을 비롯, 지난해 말까지 22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2년여동안 시보조금 400여만원을 차량정비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문씨는 회관 매점박스 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설업자로 부터 79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정복지회관은 지난 97년 부천시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간에 위탁운영관리협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 보조금은 연 3억8천여만원이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캐디 고용관계별로 법적근로자 인정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부가 이에 대해 캐디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17일 골프장 업주측과 소속 캐디들이 정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부곡(경남 창녕), 88(경기 용인), 한화프라자(경기 용인), 한양(경기 고양)컨트리클럽중 부곡과 88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캐디들이 손님들에게서 추가 봉사료를 받는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지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 4개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데 회사가 직접 관여하고 캐디 봉사료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부곡과 88골프장의 캐디들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봉사료 형태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했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기구를 구성, 캐디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부곡골프장에 대해서는 캐디들이 요구한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88골프장은 캐디들의 요청에 따른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지도 및 행정조치키로 했다. 또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에게는 40대 정년 철회 등의 요구를 자치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골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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