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의 ‘유산징후’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민주노총은 22일 부산 D병원 간호사 손모씨(32·부산 서구 서대신동)가 업무가 과중한 부서로 옮긴후 유산초기 증세인 다량 출혈을 일으켜 노동부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달 16일 D병원에 대해 “임신부의 요구없이 부서를 전환 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 72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한데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지난 8일 손씨의 증세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직무상 요양승인을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29일 임신 15주째를 맞아 신경외과에서 중환자실로 부서를 옮긴후 5일째 절박유산(다량출혈) 증세를 보여 응급 입원해 절대안정 2주와 추가 2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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