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의 원할한 서비스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 수년간 근무케한뒤 퇴직시키면서 일시 근무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치 않아 이들 퇴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각 실과소별로 각종 민원업무처리와 행정보조의 일환으로 재료비 예산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 수년씩 근무토록 한뒤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시켰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이들을 퇴직시키면서 재료비로 일시 충당한 일용직 근로자임을 내세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퇴직자들은 장기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 6월30일 재료비로 임금을 지급해오던 일용직 근로자 30여명을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원시도 재료비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최근 수년동안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담당부서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재료비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를 민원과 회계업무 등에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 퇴직금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같은 일선 시군의 퇴직금 미지급 조치에 대해 일부 퇴직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일일근무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환산,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퇴직금의 지급사용이 발생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특이사항이 있을시 3개월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인천공항 주차장 운영권 입찰비리 수사

검찰이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권 입찰을 둘러싼 비리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에 참여했던 전직 감리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부속시설 입찰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신공항 건설·운영과정의 각종 이권에 대한 전면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사로 선정된 (주)한국RF사가 주차관리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 부정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따낸 혐의를 잡고 이 회사 관계자와 인천국제공항 공사 간부 등 7∼8명을 소환,낙찰경위와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주)한국RF사 관계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회사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찰 관련서류를 압수해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동시주차 7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은 운영권 수입이 연간 1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국RF사는 최근 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 운영권 공개입찰에 참가하면서 6천대 이상 동시주차 관리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자격에 맞추기 위해 주차관리 실적증명서의 수치를 크게 부풀려 부정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국 8개 대학과 일부 종합병원의 주차관리를 맡고있는 이 회사는 C대학의 주차관리 실적을 680대에서 1천50대로, K대학의 경우 942대에서 1천500여대로 각각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보건복지부는 13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으로 지적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고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겨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토록 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와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 등을 고려, 2∼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일정기간 낱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계가 정한 6백여 품목 내외의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통해 처방약의 범위를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약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구속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정당하게 요구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회장단과 상임이사 총사퇴라는 강수를 던졌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조치 중단, 의협안에 따른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의쟁투 해체를 보류했다. 이에 맞서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전면거부한데 이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부회장을 주축으로 40여명의 여약사가 지난 12일밤부터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합의대로 지역별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약품 목록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과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