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낙선운동 강력 대처 지시

경찰청은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민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세현장에서 시민단체와 후보자측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의 인쇄물 배부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나 시위 ▲낙선 동조 서명 운동 ▲신문·방송 광고 게재 ▲호별방문 등이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불법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중지 경고를 취한 후 해산조치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드러난 참가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모두 55명(17건)을 적발, 이중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낙선대상자 명단 등 불법인쇄물 배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서명운동 및 불법집회 13명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행사, 비방성 글 인터넷 게시 각 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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