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의 원할한 서비스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 수년간 근무케한뒤 퇴직시키면서 일시 근무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치 않아 이들 퇴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각 실과소별로 각종 민원업무처리와 행정보조의 일환으로 재료비 예산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 수년씩 근무토록 한뒤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시켰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이들을 퇴직시키면서 재료비로 일시 충당한 일용직 근로자임을 내세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퇴직자들은 장기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 6월30일 재료비로 임금을 지급해오던 일용직 근로자 30여명을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원시도 재료비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최근 수년동안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담당부서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재료비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를 민원과 회계업무 등에 투입하고 있어 앞으로 퇴직금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같은 일선 시군의 퇴직금 미지급 조치에 대해 일부 퇴직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일일근무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환산,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퇴직금의 지급사용이 발생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특이사항이 있을시 3개월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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