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보건복지부는 13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으로 지적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고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겨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토록 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와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 등을 고려, 2∼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일정기간 낱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계가 정한 6백여 품목 내외의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통해 처방약의 범위를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약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구속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정당하게 요구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회장단과 상임이사 총사퇴라는 강수를 던졌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조치 중단, 의협안에 따른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의쟁투 해체를 보류했다.

이에 맞서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전면거부한데 이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부회장을 주축으로 40여명의 여약사가 지난 12일밤부터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합의대로 지역별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약품 목록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과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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