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적용된 카드 수수료에 영세업체 ‘숨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 한숨돌린 영세가맹점, 인하 혜택 누린다
 내일부터 신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2억미만 1.5%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이 오는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세탁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99%가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으며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총 240만개의 카드 가맹점들 중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춰졌고,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 유지,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매출액과 결제행태 등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가맹점은 높이고, 영세한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세탁소(1만1천900개, 99.2%), 화장품점(6만4천개,98.5%), 미용실(7만4천개, 97.4%), 의류점(12만개, 95.2%), 실내 장식업체(2만개, 95.2%), 음식점 (49만5천개, 84.8%) 등 영세업자가 주로 분포한 업종은 대부분이 수수료율 인하혜택을 보게 됐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매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안팎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병원도 73.1%인 4만4천곳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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