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번국도를 잡아라

정치 1번가(街) 수원의 1번국도를 잡아라.62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수원 시내를 통과하는 1번국도변에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개소, 1번국도가 이번 지방선거 얼굴알리기 명당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는 1번국도의 교통량이 많아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으로 특히 인계사거리~권선사거리 구간에는 후보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진풍경을 낳고 있다.경기지사 예비후보로는 진보신당 심상정 예비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예비후보가 동수원 고가도로 밑에 선거캠프를 꾸렸으며, 도교육감 선거 출마예상자인 강원춘 예비후보와 문종철 예비후보도 각각 송죽동 장안구청사거리와 인계사거리 인근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특히 인계사거리~시청사거리~권선사거리 구간에는 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소가 밀집, 후보 14명 중 절반인 7명이 1번 국도변에 사무실을 개소했다.시청사거리에는 이윤희 한나라당 예비후보와 신장용 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대결하듯 마주보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종해, 유광재, 임수복, 이중화, 최규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도 1번국도변에 자리잡고 대형현수막을 내걸어 얼굴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이밖에 도의원 예비후보인 홍종헌(한), 윤태석(한), 이완모(민), 김광규(민) 예비후보와 김강석 수원시의원 예비후보(한)도 1번국도가 지나는 송죽동, 조원동, 인계동에 사무실을 열었다.1번국도가 이처럼 후보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고 교통량이 많아 대형현수막을 통한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인계동과 권선동 지역은 수원시청 등 관공서와 상가가 밀집, 유동인구가 많아 인지도 상승에 한 몫 하고 있다.한 후보측 관계자는 1번 국도변은 목이 좋아 홍보가 잘 되고 선거 관련 손님들이 방문하기에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곳에 선거사무소를 꾸렸다며 임대료가 비싸긴 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미래희망연대 공천 변수되나…

한나라당이 미래희망연대에서 입당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을 위해 추가 공모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들이 후보공천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이같은 한나라당의 추가 공모 방침에 대해 일각에선 생색내기로 그칠 것이란 주장과 일부 배려해 공천을 줄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1차 공모결과 신청자가 정수에 미달하는 지역이나, 합당인재영입여성전략공천지역 등으로 추가공모를 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당 공심위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희망연대 후보로 출마를 준비한 분들이 합당으로 기회가 없어지면 안되는 만큼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희망연대 소속 예비후보자는 경기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용인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과 남양주 박상대 도당 상임부위원장, 수원 양창수 도당 부위원장, 안성 이학의 재경 안성향우회장 등 4명이다.광역의원(도의원) 예비후보는 고양 일산동(6선거구) 고오환 전 도의원과 이천(1선거구) 이숙열 유한하이테크 대표이사 등 2명이며, 기초의원(시군의원)은 15명이 등록한 상태다.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남동구 김석우 전 구의회 의장과 서구 송영우 서구의회 부의장 등 2명이며, 광역의원(시의원)은 한 명도 없고, 기초의원(구군의원)도 2명에 불과하다.인원은 많지 않지만 일부는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에 비해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 추가 공모가 실제 이뤄질 경우 치열한 물밑 신경전도 예상된다. 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공식 합당하기 위해서는 6월말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희망연대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다음달 2일 이후 개별적으로 희망연대를 탈당한 뒤 한나라당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김재민김동식기자 jmkim@ekgib.com

재해복구·긴급민원·국경일 행사땐 단체장이 개최·후원 가능

문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문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답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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