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부정부패 전력자 등 배제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도당 공심위)가 공천신청자 중 파렴치한 범죄 및 부정부패 전력자를 배제하기로 밝히면서 도덕성이 심사의 주요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30일 한나라당 도당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지침에 근거해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자, 파렴치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모든 범죄를 막론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당 공심위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금품수수 및 부당경선관련),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금품수수 관련)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범죄별 부적격자는 ▲5대 강력사범(살인, 절도, 강도, 마약, 방화) 및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무고, 위증, 장물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폭력 및 재물손괴 사범, 공무집행사범, 음주 관련 사범, 도박사범, 성범죄 관련 사범, 부동산투기 사범 ▲공사문서 위조 사범, 유가증권위조 사범 등이다. 그러나 도당 공심위는 생계형생활사범 등 범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재심이 청구되면 재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당 공심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50여명 이상의 결격사유를 가진 신청자를 가려냈으며 일부에 대해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공심위 정성환 대변인은 앞으로 공심위는 범죄별 부적격 해당사범의 구체적 세부 심사 기준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마련해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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