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긴급민원·국경일 행사땐 단체장이 개최·후원 가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10회)

문>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답>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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