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직제도 없는 비서실장 등을 서둘러 임명해 인천시교육청 내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전제로 김은종 비서실장, 구원모 정책보좌관, 김진철 대변인 등 신규 인사 3명을 임명했다. 일선 학교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시교육청에 없던 인사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이 교육감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직제조차 없는 관계로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의 직급이 몇 급인지, 어떤 권한을 갖고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등 각종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시교육청 내부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공보실은 행정직렬의 부서인데, 교사(교원)가 와서 대변인을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교육감의 생각은 공감하지만, 정확한 조직개편과 직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대변인은 물론, 비서실장 등 새로운 인사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박송철 행정관리국장은 이 교육감의 조직개편 구상안과 어긋난 비서실장의 업무와 대변인의 역할을 설명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박 행정관리국장은 교육감의 정무 보조를 위해 선임된 비서실장에 대해 손님 접대 등 교육감의 수행 보조와 의전을 위한 자리다고 설명하고, 대변인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대변인은 없다. 파견 교사 신분으로 교육감의 언론 기고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고 설명하는 등 애초 인사의 취지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서실장 등 별정직 인사는 조만간 관련 조례를 상정하는 등 직제를 마련할 예정이고, 대변인 역시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명확한 직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 교육감이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지금의 혼란은 금방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시대를 맞아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통해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개방형 감사관을 맡았던 홍순석 지방부이사관(3급)이 7일자로 인천시 중앙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인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2010년과 2012년 2번 모두 내부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관(임기 2년)으로 채용해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인사비리금품수수를 비롯해 교사 성추행, 공무원 음주운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 식 솜방망이 감사에 그쳐 인천교육의 신뢰와 청렴도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경찰 수사를 받은 교원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징계 의결요구는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지역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방형 감사관 자리에는 반드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교육감이 선거전부터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강화해 시교육청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만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내부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채용해 문제가 됐던 만큼 이번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외부 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확실해질 때까지 개방형 감사관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 교육감이 강한 비리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개방형 감사관을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취임은 인천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인천시민과 약속한 혁신학교 운영 등 새로운 교육 정책은 보수 교육감 체제에서 지난 12년 세월을 보낸 인천교육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거대하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반대세력의 등장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 손해를 입거나 새로운 체제에 편승하지 못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일선 학교의 불만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교육감과 행복교육 준비위원회(인수위)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고자 불필요한 기존 교육 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기존 교육 사업의 통폐합은 자칫 일선 학교의 불만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교육 사업 통폐합 여부에 따라 관련된 일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변동은 불가피하고, 이는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교육감의 역점사업들도 일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 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에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성과가 아직 불확실한 혁신학교를 시범운영 없이 도입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천대표는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이지, 교육감이 아니다며 공약에 맞추려고 혁신학교를 우후죽순 만들었다가는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개교의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해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는 등 여러 준비 과정을 선행한 뒤 천천히 혁신학교를 늘려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안으로 떠오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두고 이 교육감과 교총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이미 교총은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전교조를 보호하려 한다면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지역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 혁신 정책에 따른 반대세력의 불만을 막으려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호 경인교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인천교육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편 가르기 식의 정책 추진을 피하는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육 정책은 힘을 합치는 등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인천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턱없이 부족한 교육예산, 市 협조 없이는 혁신교육 불가능 교육에 진보-보수 없어, 대화 채널 다양화해 소통 힘써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 등 인천교육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정전입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 불안정한 공존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양 기관의 관계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교육 혁신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시교육청 세입 예산의 17.5%(본예산 기준)를 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같은 시교육청과 시의 합작 교육사업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반목의 시대를 뛰어넘어 상생 관계로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이 교육감이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이 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이에 어긋난 교육 공약은 자칫 양 기관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 교육감의 특목고 신설 반대 등 일반학교 역량 강화 정책과 유 시장의 원도심 특목고 유치 등 학력신장 최우선 공약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특목고 지정은 시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감이 유 시장의 교육 공약 이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이 교육감이 시교육청의 재정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시의 도움이 절실하다. 시가 지난 2001년부터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취득세 보전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이 75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시의 법정전입금이 6년 이상 밀리자 지난 2012년 개청 이래 최초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 교육감이 일반학교 역량 강화 사업을 학력신장 차원에서 시와 함께 추진해 특목고가 가진 학교 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특목고를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양 기관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호 경인교대 교수는 특목고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며 일반학교 역량 강화 정책으로 특목고의 학생 특기적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동시에 특목고를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이견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 스스로 그동안 양 기관의 대화 채널로서 한계를 보인 교육협력관 기능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앞으로 시교육청과 시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쟁점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시장을 대면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등 대화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땅에 떨어진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혁신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혁신학교교육혁신지구중학교 무상급식 등 역점사업을 토대로 교육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교육감이 교육 혁신에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시교육청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자 해결의 열쇠가 될 교육부, 상생과 갈등을 반복해 온 인천시와 시의회, 든든한 동반자이면서도 불만 세력인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교육 혁신의 대표적 불안 요소다. 이 교육감이 인천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 같은 불안 요소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보는 3회에 걸쳐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점검해 본다. 이청연 교육감이 인천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다. 행복교육준비위원회(인수위)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시교육청 부족 재원은 교직원 인건비(352억 원), 무상급식비(10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126억 원) 등 모두 1천621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재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시교육청 세입 예산의 77.7%를 차지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다. 누리 과정돌봄 교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 교육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시행됐지만,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교육청이 받은 교부금은 2조 926억 4천171만 9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76억 3천260만 7천 원(5.4%) 증액됐다. 반면, 누리 과정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585억 743만 4천 원 증가했으며, 돌봄 교실에 사용되는 예산 128억 1천914만 8천 원도 추가됐다. 국책 교육 사업에만 무려 교부금 증가분의 66.3%가 투입된 것으로, 650억 원가량 증가한 인건비 등을 시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처럼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시교육청을 토대로 이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는 만만치 않다. 이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내세운 중학교 무상급식 등 역점사업은 시작조차 못 할 처지다. 이 때문에 이 교육감이 성공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국책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충분히 논의하고, 교부금 등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안으로 떠오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교사 시국선언 문제 등 교육부와 갈등이 불가피한 문제를 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교부금 문제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공통 사안으로,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제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교조 문제 등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대학교의 3개 사업단이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5년간 15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22개 대학 126개 사업단이 신청해 10개 대학 29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인천대 글로벌융합대학 사업단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중견실무인재 양성이라는 교육특성화 선도 모델을 구축, 국제적 업무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이 사업단은 교육부가 선정한 특성화 우수 사업단(국제화 분야) 사례에 포함되는 등 사업의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지역밀착형 글로벌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은 국가정책의 주요 키워드인 창조경제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제통상분야의 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은 경기인천의 유일한 도시과학 분야를 보유한 인천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단으로, 동북아 국제도시와 미래 지향적인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도시발전을 위한 창의적 도시과학 인재를 육성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송도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학 국제화 역량 증진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학발전이라는 법인대학의 특성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학교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다양한 요구안을 내놓았다. 학교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는 1일 이청연 신임 교육감 취임에 부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동반자적 관계라며 교육감 직고용 시대에 맞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지위와 교육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고용불안 없는 일터를 만들고자 투쟁해왔다며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해 신임 교육감과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기관 혁신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지난달 25일 이 교육감과 인수위원회(행복교육 준비위원회)에 11대 요구안을 제출했다. 11대 요구안에는 △혁신학교 도입 △중학교 무상급식고교 무상교육 △특목고자사고 지원 감축 △교무행정 지원인력 추가 배치 △특혜성 인사제도(초빙교사제전보 유예제우선 전보제) 등 폐지축소 △학습선택권 조례교권 조례단체협약 안착 등 그동안 시교육청에 요구했던 쟁점 사안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12년간 보수 교육감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며 새로운 진보 교육감 시대의 인천교육 변화를 희망하는 다양한 의견을 이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송도 11ㆍ4 공구 43만여㎡ 이전 시기ㆍ방법 여전히 미정 제물포캠퍼스 부지도 막막 2019년에야 대토ㆍ대물정산 학교 장기계획 수립 안갯속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로부터 수개월째 지원금을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시로부터 제2캠퍼스 부지도 넘겨받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화에 의해 사실상 자립 경영을 해야 하는 만큼, 캠퍼스 확충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가 부지 소유권 정리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시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이에 따른 지원 협약 등에 의해 인천시는 인천대에 송도 11공구 33만㎡를 비롯해 송도 4공구 유수지 10만 8천900㎡, 인천전문대 재배치부지(제물포캠퍼스) 22만 1천㎡ 등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송도 11공구 부지는 아직 이전 시기나 방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상황이나 매립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나중에 협의한다는 내부 방침만 정해놨을 뿐이다. 특히 이 땅은 3년 뒤(2017년)까지 R&D 기관 등을 유치할 경우 조성원가에 받을 수 있으나, 정작 땅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송도 4공구 유수지는 송도국제도시 방재시설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추후 협의라는 애매한 상황이고, 제물포캠퍼스 부지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는 2019년이나 되어야 대토대물 방식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가 인천대에 줘야 할 땅을 제때 넘겨주지 않으면서 인천대의 캠퍼스 확충 등 장기 계획 수립이 안갯속이다. 인천대는 수년 전부터 유수지 등에 연구시설이나 병원, 미술박물관 등을 지을 계획을 마련해 놨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당장은 정부의 출연금과 시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 경영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할 순 없다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선 안정적인 자산(땅)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제청이나 도시공사 등과 협의를 해야 하기에, 당장 쉽게 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준다는 큰 틀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출범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국립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부의 평가설문조사에서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의견이 잇따르는 등 내분이 거듭되고 있다. 박재윤 인천대 교수협의회장은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의 열망에 힘입어 국립대로 출범했지만, 지금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당장 다음 달 직원 급여조차 걱정해야 하고, 부족한 학교 건물 신축은 도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아 내년 신학기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로부터 시립대 발전기금(104억 원)도 못 받는 등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약속한 장학금을 제때 주지 못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출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반면 인천대처럼 국립대 법인화된 울산과기대는 올해 831억 원, 서울대는 4천83억 원 등을 확보했다. 이처럼 재정난이 악화되자 대학 내부에서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등 내분을 겪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최성을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결과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 교수 9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직교수 등 인적쇄신은 8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 집행부의 불통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노동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법인화 이후 대학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55.3%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재정악화(30.3%)가 가장 많았다. 향후 대학 발전을 위해선 안정적 재정확보(38.9%)와 능력 있는 집행부 구성(25.6%)이 꼽혔다. 박 회장은 인천대는 국가출연금 대신 시 전입금 300억 원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국립대라며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정부를 설득해 국가출연금을 반드시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교육부 감사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들은 뇌물공여금의 2~3배에 달하는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징계부가금까지 물게 됐으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금품수수로 적발된 A 산하기관장 B씨(3급) 등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나 교육감과 C씨(전 행정관리국장)에게 인사청탁을 빌미로 적게는 45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을 전달해 나 교육감 관련 공판에서 수차례 거론되거나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던 인사들이다. B씨는 정직 3월에 징계부가금 1천2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D 도서관장 E씨(4급)는 강등 및 징계부가금 1천128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F 교육지원청 G 과장(5급)은 강등과 동시에 징계부가금 1천350만 원을 물게 됐다. 또 H씨(6급)와 I씨(6급)는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J씨(6급)K씨(6급)L씨(6급) 등도 감봉 조치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통해 공개된 이들의 뇌물공여금이 공판에서 언급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징계는 절차와 징계 양형에 맞게 결정됐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기관통보를 통해 사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정된 징계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