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인천지역 일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1천200원씩 1차례, 중학생은 2만7천50원씩 2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관련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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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2017-02-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