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교 15.1%·중학교 20.1%·고교 39.2% 특수학급 ‘전무’
공립유치원도 저조 ‘편견의 벽’… 교육감 직권편성 제도 개선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선학교 특수학급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들의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쉽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꺼리다보니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특수학급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일반학교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공립유치원 역시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다수 학교들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현상을 겪는데다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관리부담이 큰 장애학생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의 A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인 7명을 넘어서면서 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증설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학교 관계자는 남는 교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의 현장조사를 통해 유휴 교실을 확인됐지만, 해당학교 측은 향후 특별교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특수학급 증설이 보류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학급 편성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도 신·증설에 반대하는 학교의 경우 2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특수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일선 유치원에도 특수학급 편성을 매년 10월 확정해 11월초 원아모집 공고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한 학급 설치로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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