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 “비리 파문, 시민께 죄송”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최근 인천교육계의 비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인천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일선학교 개강에 맞춰 청렴행정 메세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박 권한대행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청연 교육감의 개인비리에 따른 법정구속과 관련,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부교육감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교육감이 있을때나 없을때나 일선 학교에서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부교육감으로 취임한 박 권한대행은 “이 교육감이 법원 선고 직전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2차례 통화하고 1차례 대면해 부교육감 임기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부터 이번달 사이 전국 4곳의 부교육감이 발령받았다. 당분간 인천의 추가인사는 없을 것”며 권한대행 직 수행에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강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권한대행은 이어 이 교육감 법정구속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비서실 직제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비서실 내 정규 직원들은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보낼 것”이라면서도 “교육감 직은 유지되는 상태인만큼 비서실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권한대행은 일선 학교가 개강하는 다음달 2일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해 청렴한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행위가 그정도까지 잘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뇌물수수가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교육감과 공모한 전 행정국장 B씨(59·3급)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조만간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진보 교육감’ 물러난 市교육청 국정교과서 반대 기조 변화 조짐

인천시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바꿔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공문을 전격 전달했다. 진보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이뤄진 결정이다 보니 앞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열린 제3차 연구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보낸 국정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정해 공문 전달을 포함한 일체 행정업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이청연 교육감이 개인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열린 운영위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국정 교과서 반대 기조를 사실상 뒤집는 행정절차를 결정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에는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과 국정도서 적용) 안내 및 지정요청, 추가 연구과제에 대한 수정사항 안내, 연구학교 과제 설명서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해당학교 교원 가산점 부여 및 학교 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자 신청기간을 15일로 연장했으며, 추가 연장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 관할인 12개 국립고교가 모두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이들 학교는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바로 신청 여부를 공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인천지역 유일 국립고인 인천 해사고가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진보성향 이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시교육청이 돌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교육청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권한대행인 부교육감 인사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 정책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임을 명시했으며, 연구학교 운영위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어 국정도서 적용 연구학교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기존 교육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로 이첩을 요구한 내용을 첨부해 학교로 발송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와 비슷한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라며 “교육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교육감 직선제 전면 개선” 목소리 커진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선거비용 등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천지역은 지난 2010년 주민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이래 2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구속된 아픔이 있어온 만큼 어느 곳보다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천정가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의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5년간 인천지역 여러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해온 교육자 출신이다. 그는 2010년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되기까지 4억원 이상의 선거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갚지 못하다 끝내 학교 이전재배치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렇다보니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의 선거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개선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 능력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했던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 후 재임 중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유혹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와 함께 후보자로 나서는 러닝메이트, 선출직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교육감 임명제, 교육관계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인천 정치권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비리가 터진 이 싯점에 시스템의 문제점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시당 관계자는 “이른바 진보를 주창하며 4억원이 넘는 검은 돈을 받아챙긴 이청연 교육감은 즉각 자신의 직을 내려놓고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중앙 정치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선거경험이 부족한 교육계 인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현행 교육감 제도는 후보자 자금조달 문제와 선거브로커에 연루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올해 조기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개선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시당 관계자도 “교육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이 교육감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내세웠던 시민단체들도 교육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한 관계자는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일조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이 교육감의 뇌물죄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비리사태로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서는 안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교육감 법정구속 이후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 직선제로 부정과 비리, 폐해가 재연되온 만큼, 직선제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선장 잃은 인천교육 ‘험로’ 예고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법정구속되면서,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차질없는 인천 교육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청 입장을 주도로 추진된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박 권한대행은 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 다음날인 지난 10일 ‘인천시민과 인천교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천 교육행정 정상화를 선언했다. 박 권한대행은 “법정구속된 이청연 교육감을 지근에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인천시민들에 사죄한다”며 “그러나 마냥 사죄만 하고 멍하니 있을 수는 없다. 정상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과 인천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권한대행의 실질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2월 부임한 박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부교육감 재임기간인 2년을 이미 넘겼다. 이렇다 보니 인사권을 쥔 교육부의 판단으로 부교육감이 교체되면 인천을 잘 알지 못하는 교육부 고위공무원 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와 시의회, 일선 군·구와 협력이 필요한 시교육청 사업 대부분은 사실상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박 권한대행이 외치보다 내치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안사업을 둘러싼 외부기관과의 논의테이블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시가 추진하는 시교육청 부지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사업을 비롯해, 올해 첫 시행된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각 기관별 재원 분담비율 재논의, 시교육청과 군·구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사업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이청연 사람들’로 시교육청에 합류한 인사들의 거취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 선거운동본부에서 주요역할을 했던 김은종 비서실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이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부서에 근무하는 이 교육감 캠프 출신인사들의 거취문제가 불거지면 교육청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인천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인사유예를 요청한 만큼 갑작스러운 부교육감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청연 교육감의 법정구속을 두고 새누리당 인천시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진영은 물론 인천시민단체연합 등 진보진영에서조차 이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양광범기자

‘청렴 교육감’ 이청연 ‘비리 교육감’ 이름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인천에서 현직 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나근형 전 교육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문제가 되자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역시 뇌물수수로 교육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반성하기는 커녕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고도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 인천 지역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육감이긴 하지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하길 원하느냐는 장 부장판사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통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교육감에 대한 연민과 친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고 각자의 직책 등을 활용해 범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이 교육감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돈을 빌린 것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돈을 구하기로 협의했고, 마련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과 4억2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죄를 범한 교육감에게는 인천 시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하루 아침에 선장잃은 교육행정… ‘이청연號 사업’ 좌초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9일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시 교육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청연 표’ 교육 혁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교육감의 법정구속으로 직무가 자동정지됨에 따라 시 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등)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박 부교육감은 10일 오전 9시 30분 국·과장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인천 최초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이청연 교육감 체제가 2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당장 인천판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교육혁신지구 지정사업과 선도부·학교 벌점 폐지 등 야심차게 추진해온 민주적 학교운영 기조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교육감은 임기 중 전국 진보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누리 과정 재원마련,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등 교육부와 정반대 행보를 이어왔다. 교육부가 파견한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하에서는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2시께 시 교육청 청사 내부 복도는 오가는 사람 없이 적막만 감돌았다. 각 사무실의 직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이 교육감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직원 A씨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다 보니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알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충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인천교육 수장이 구속되고 대행체제로 운영되다 보면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대부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과의 논의 자체도 많이 어려위지지 않겠냐”며 착잡해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주요업무계획 기조를 이행하고 교직원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 스케치] 판사 “징역 8년”… 할 말 잃은 이청연

“피고인 이청연은 현직 교육감이긴 하나, 중형과 구속이 불가피하다.” 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지법 410호 법정 앞.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마지막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찾은 시 교육청 직원들과 진보진영 관계자들이 모여 복도를 가득 메웠다. 15분 뒤 굳게 잠겨 있던 410호 법정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사람들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법정으로 들어선다. 법정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짙은 남색의 정장 차림을 한 이 교육감은 어두운 낯빛을 숨기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 교육감은 형사 12부 장세영 부장판사의 부름에 한 손가락으로 안경을 고쳐 쓴 뒤 앞으로 나갔다. 이 교육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무겁게 느껴졌다. 뒤이어 이 교육감의 측근이자 오랜 친구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 등 공범 3명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초췌한 모습의 이들은 장 부장판사의 부름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진행되자 모든 사람들은 장 부장판사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수십 명이 들어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장 부장판사의 목소리만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피고인 이청연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 여기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다. 특히 피고인은 현직 교육감이지만 이번 범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 곳곳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도미노처럼 연달아 쏟아졌다. 이 교육감은 법정 구속 직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난 뒤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기 시작한 이 교육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기 참 어렵다. 안타까운 결과다”면서도 “재판결과에 승복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성원기자

구도심 폐교·신도시 개교 ‘논란 재점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유치에 따른 인천지역 구도심 학교 폐교 논란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2월3일자 1면)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중학교 1곳 폐교를 골자로 한 학교 설립계획안을 승인해 해당지역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23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했다. 여기에는 영종하늘도시인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4중학교의 설립계획을 담았다. 문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오는 2020년 중학교 개교시까지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시키는 것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지역 내 신·구도심간 갈등을 야기한 구도심지역 학교 폐교 후 신도심 이전절차가 다시 추진되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결국 교육위는 격론 끝에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안을 원안가결, 사실상 중학교 1곳 폐교를 승인했다. 참석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난해 11월 봉화초·용정초 이전재배치안 부결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 폐교대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 설립안 승인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은호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은 “폐교 대상 학교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강행하면 이후 집단민원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설립안이 가결될 경우 시교육청은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 폐교 대상 중학교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전교생이 부족한 원도심과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 학교가 유력한 폐교대상인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준에 따라 앞으로 폐교 대상 학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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