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고발됐는데 여전히 ‘우수 중기’

각종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버젓이 ‘우수기업’ 홍보
임금체불 등 선정기준 미포함… 근로자들 불만 키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중소기업청 지정 우수 중소기업(본보 27일 자 1면)들이 각종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 우수 기업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체납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우수 중소기업 선정 기준에서 배제된 채 재정 여건 등의 기준으로만 뽑은 우수 중소기업의 정보를 I 사이트, J 사이트 등 유명 채용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WORKNET)에서도 중기청 선정 우수 중소기업을 ‘우수 중소기업 보고서’라는 배너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우수 중소기업 정보(보고서)’에는 재무제표, 기업동정, 인증현황 등이 정리돼 있을 뿐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노동조건은 제외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고발된 기업까지 우수 중소기업으로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 홍보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근로시간 제한 기준(근로기준법 50조, 51조)을 위반한 기업 25곳을 고발했지만, 이들 중 8곳이 아직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 해당 기업의 채용 정보가 이미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홍보와 함께 게재돼 있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품제조업체 P사는 근로시간 제한(주당 52시간)을 어기고 주당 60시간 노동을 시켜 고발됐지만, 워크넷에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채용 정보가 버젓이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건이 열악한 회사들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소개되면서 구직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K씨(28·남동구)는 “워크넷을 보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지원하려 했으나, 실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며 “근로자를 혹사하는 기업이 무슨 우수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채용정보업체 관계자는 “구직자에게 좋은 채용 정보를 제공하려고 중기청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제공된 정보를 채용 정보로 구직자에게 제공할 뿐 민간 기업의 정보를 함부로 조사해 제공할 수는 없어 개선하기에는 당장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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