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 양형두고 변호인ㆍ검찰 공방 “아내가 범행 주도” 호소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 공판이 1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배심원 10명(예비 배심원 1명)과 함께 A4용지 4천장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진술, 증거들에 대한 서면 조사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A씨(29)가 지난달 열린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가 아닌 양형만 두고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찰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범행을 한결같이 부인한 점을 배심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어머니(58)의 재산을 노린 피고인의 계획성과 범행의 잔인함을 부각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범행동기가 모친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화가 나면 심한 행동을 자주 했으며,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한 특이한 성격이었다”면서 “재산 상속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게 주요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아내(29)의 범행 주도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의 아내가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라리 내가 하겠다’며 나선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부간 갈등의 한가운데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시신 훼손 방법 등을 지시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18일에는 A씨의 처남과 이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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