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고교생 구속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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