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단속 무마 대가 뇌물… 조직원 등 69명 적발
검찰은 올해 인천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조직원과 유착 경찰관 등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올해 후배 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A씨 등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B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16명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 B씨 등 17명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경매 법정에서 위협을 주고 낙찰자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C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 E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해 고리를 뜯어냈다.
특히 검찰은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 F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고 조직폭력배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로 세무서 직원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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