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살 깎아먹는 건축업계 과다출혈로 빈사상태

인천건축사협회 회원 절반 가까이 월 1건도 수주못해 건축주 터무니 없는 단가 요구 부실설계 부메랑 우려 인천지역 건축사업계가 공사물량 급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단가 후려치기 등 업계 간 제 살 깎아 먹기 출혈 경쟁으로 부실설계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인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된 357명의 회원 가운데 한 달 평균 1건의 설계도 맡지 못하는 건축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굵직한 규모의 공사도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외지 건축사들이 독식하기 일쑤여서 인천 건축사들은 그나마 소규모 단독 주택의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의 공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물량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건축주는 건축사업계의 경영난을 틈타 설계비용 평균 단가인 3.3㎡당 8만~9만 원보다도 터무니없는 저가 설계 수주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설계비는 3.3㎡당 8만~9만 원으로 통신과 설비, 소방, 전기, 구조 등의 외주 용역비를 제외하면 이윤은 20% 이하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대기 버겁다. 최근 한 개인 건축주가 20~30개의 원룸을 신축하면서 일부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6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설계비 후려치기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축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이 원룸이 아닌 다른 건축물에도 저가 설계금액을 요구해 업계 갈등이 증폭되고 부실설계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건축사는 설계비 후려치기를 통한 물량 확보는 임시방편으로 사실상 건축업계 전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 어려워 부실설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설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 공동 도급 등을 통해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건축 업무는 배제돼 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 법률 제정 및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매번 허사로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조폭과 한통 속 ‘막장 경찰’

검찰은 올해 인천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조직원과 유착 경찰관 등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올해 후배 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A씨 등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B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16명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 B씨 등 17명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경매 법정에서 위협을 주고 낙찰자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C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 E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해 고리를 뜯어냈다. 특히 검찰은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 F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고 조직폭력배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로 세무서 직원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산자부 판단이 공장증설 운명 가른다

SK 인천석유화학(주)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공장 증설 인허가를 내준 서구청에 공사 중단을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구는 시 감사결과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마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산자부 해석에 따라 시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상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SK의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은 시가 위법행위로 지적한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SK가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 4천690㎡)보다 5천321㎡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결과 SK는 지난 2006년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3천405㎡)을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서구청은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3만 2천899㎡)이 빠졌는데도 정확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서구청이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 증설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는 공장 증설 승인을 내준 시설물이 제조시설인지 혹은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친 상황에서 주변 여건 변경에 따른 재평가 시행이 필요한지도 묻겠다는 견해다. 구 관계자는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상부 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며 산자부의 해석에 따라 SK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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