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 서명도용 범죄악용 무방비

행정관청의 전자결재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이미 입력돼 있는 결재자의 전자서명 도용이 손쉬워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수원, 안산, 김포 등 도내 14개 시군이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전 시군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결재자의 서명을 미리 컴퓨터에 입력해 등록한 후 결재자가 등록된 서명을 불러내 결재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등록된 결재자의 서명은 서명 파일을 일반 디스켓에 복사하거나 임의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프린트로 인쇄가 손쉬워 도용우려가 높다. 또 서명을 불러올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도 대부분 주민등록 앞자리번호, 전화번호와 연상이 쉬운 번호로 입력돼 있어 서명 도용이 손쉬운 상태다. 지난해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청 한 직원은 “계장이 없을 경우 간단한 서류는 컴퓨터에 입력된 서명을 불러내 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 한 공무원은 “미리 입력된 전자결재 서명의 비밀번호가 간단해 서명을 불러내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라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 과장급이상 사용하고 있는 직접서명기(팬 마우스)는 결재때만 서명을 사용하고 지워지기 때문에 도용할 수 없으나 가격이 비싸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전자 서명이 도용되거나, 유출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팬 마우스는 비싸 일선 계장들까지의 보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수시로 결재자의 암호를 변경하고, 이에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직장내 성희롱 스토킹 호소여성 증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3일 수원여성의 전화(회장 권미라)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10월말까지 상담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0건의 상담가운데 성희롱문제나 스토킹 피해 여성의 상담이 60%인 18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은 ▲피해여성이 자리에 없을때 신체의 특정부위를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경우 ▲회식뒤 노골적으로 여관을 가자고 요구하거나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직장 여성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들의 경우 수치심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여성의 전화관계자는 “대부분 피해여성들이 회사에 성희롱 당사자를 징계토록 요구했으나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후유증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고양서 염산담긴 소주유통 수사착수

대형할인점에서 염산이 담긴 소주를 사 마신 50대 남자가 식도와 위가 허는등 심한 내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달1일 오후8시2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모씨(59·무직)가 자신의 집부근 대형할인점에서 구입한 T(진로)사 소주를 마신뒤 식도와 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현재 서울강북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10월12일 소주를 한상자 구입해 그동안 네병째 마시고 다섯병째로 병을 따서 마시는 순간 독한 냄새가 나면서 목과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씨는 염산으로 심한 화상을 입어 식도 전체가 헐었으며 위궤양까지 생겨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바람에 대장의 일부를 떼내 식도로 사용하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주병에 담긴 내용물에 대한 정밀감정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소주병에 고농도의 염산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마신 소주병이 충북 청원공장에서 제조돼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제조시 땡크로리에서 각 소주병으로 술을 주입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의 염산이 투여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소주가 유통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염산이 투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신종 판결문 위조 토지사기단 파장

검찰에 적발된 신종 판결문 위조 토지사기단들은 종전의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오던 과거의 수법에서 벗어나 아예 판결문 자체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토지 사기사건 수사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컴퓨터 보급확산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되는 판결문을 스캐너등을 이용,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토지사기범들은 재일교포 김모씨(76) 소유의 남구 문학동 75소재 나대지 1천700여평(시가20억원상당)을 속칭‘바지’인 김영일씨(59·총책)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이용,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또다른 문제점은 금융대출 관행이 여전히 철저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무조건 담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사기범들은 소요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주의 장기부재 등으로 관리가 허술한 토지들만을 골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도 땅주인 김씨가 재일동포로 장기간 일본에 체류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원등기사무와 판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 등기등 토지관리업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태 특수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절대적 공신력을 갖지만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며 “하루빨리 이를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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