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학교와 학원, 병원,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 대중이용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령을 1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농업과 임업, 축산업, 어업용 창고와 축사, 양어장 조립식 단층공장, 창고,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짓는 주거용 건물은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연면적 200평 이상의 주거용 건물,150평 이상의 주거용 외 건물과 대중이용시설 건물은 등록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했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4-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