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서류에 첨부서류 크게 준다

올 하반기부터 상속·증여세 과표신고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부처별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에 대한 첨부요구가 대폭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부처별로 민원업무 첨부서류 267건 가운데 모두 141건(53%)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나머지 126건(47%)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추가 심의할 계획이며 정부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에도 증명민원 감축계획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민원업무 첨부서류가 줄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발급받아야하는 민원서류 감축으로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99년 1억500만장이 발급됐으나 첨부서류폐지계획으로 연간 1천만장 이상 발급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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