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면,도시락등 유통기한 자율화

9월부터 두부와 면, 도시락, 햄버거 등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에게 식품 선택권을 부여하고 업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차원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이처럼 개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두부류 12품목, 면류 4품목, 도시락 및 햄버거 4품목 등 모두 20품목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두부의 경우 지금은 식품공전에 4월∼10월은 24시간, 11월∼3월은 48시간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유통기한이 자율화돼도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공전에 적합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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