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5일부터 즉시반출제도 시행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입항 수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간단한 신고만으로 부두 또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우선 반출할 수 있는 즉시 반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수입시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함께 하도록 돼 있어 수입화물 반출에 평균 3시간 정도가 소요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단한 물품신고만으로 수입화물을 반출할 수 있어 반출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된다.

즉시반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즉시 반출지정을 받아야 하며 즉시 반출, 사용후 10일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하면 의무가 종결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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