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구제역 조기근절 대책 건의

축협중앙회는 19일 구제역의 조기근절을 위해 과감한 살처분과 충분한 피해보상 등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축협은 정부가 구제역 발생이후 20㎞경계지역 선포시 도축능력 및 도축두수를 무시한 이동금지조치로 농가들이 반발하고 수매차질을 빚었으며 방역지대 관리소홀 및 방역통제 미흡 등 방역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협은 효과적인 방역과 조기근절을 위해서는 반경 3㎞이내의 과감한 살처분을 통해 출하적체 및 반입지역 농가반발해소, 구제역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피해보상과 접종가축에 대한 명확한 대책 제시, 철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협의 한 관계자는 “수매비축을 살처분으로 전환할 경우 농가 피해감소 효과가 있고 예방접종 비용도 절감된다”며 “피해농가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으로 농가의 참여도를 높여 구제역을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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