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2일 집행유예 기간중인 도박 피의자의 구속을 면해주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피의자로 대신 바꿔치기 한 뒤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전 강화경찰서 형사계 차모경장(3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2월 상습도박 피의자 김모씨(50·여) 등 4명을 검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으로 구속이 불가피하자 김씨 대신 이 사건과 무관한 서모씨를 피의자로 만들어 신문조서 등 가짜 수사서류를 작성한 혐의다.
차씨는 이 대가로 김씨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던 윤모씨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화경찰서는 차씨의 이같은 비위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자 지난달 19일 차씨를 해임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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