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교부제도 개선 시행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2일 시민들이 자신의 집이나 인근 파출소에서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면허증 교부제도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면허증 분실이나 정기적성검사 등으로 인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뿐만 아니라 파출소, 자택 등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택에서 면허증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등기우편요금 1천170원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주 가량 뒤 면허증이 집으로 배달된다.

파출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주 가량 뒤 어느때나 편한 시간에 파출소를 방문, 면허증을 찾아가면 된다./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