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약국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벌이 미약해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과 각 구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입건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구청들은 이에따라 3∼5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는 음식점의 경우 모두 영업정지 15일을 받아 상대적으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의 보관,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3일을, 두번째 적발시 영업정지 7일, 세번째는 15일간 처분토록 돼있는 반면,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부터 15일간 영업정치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은 “식품보다도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약품이 불량 유통되는데도 처분은 너무 관대하다” 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약사회 관계자는 “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해도 건강과 상관없는 연고류 등이 많아 처벌규정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든 것 같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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