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돼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 피고인(35)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인천 화재참사 사건 8차 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식품위생법 등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정 피고인은 관내 경찰, 시·구청 공무원의 비호를 받은데다 조직폭력배 마저 동원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렀으며, 화재참사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이런 양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 피고인(29·구속·청소년보호법위반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당시‘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명조(39·히트노래방 건물관리인)·양동혁(29·페인트공)·마상진(25·인테리어 기사) 등 불이 난 히트노래방 공사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금고 3년,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 등 인천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33명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일광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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