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취급 유통업체 일제단속 행정처분

인천시는 설날을 앞두고 관내 제수용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유통기간 등을 허위로 표시한 27개 업체를 적발, 고발·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고사리, 도라지 등 농산물과 수산물 및 한과 등 설날 성수식품 215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제품 검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만수식품과 남동구 구월1동 중부식품의 경우 도토리묵과 고추가루에 대해 유통기한을 미표시하거나 연장표시해 적발됐다.

또 중구 신포동 신포만두와 연수구 옥련동 운화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연겨자, 도너츠가루, 잣 등을 진열·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손일광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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