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위반업소 상당수 납부기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인천시내 업소중 상당수가 과징금을 내지않고 있어 단속이 겉돌고 있다.

특히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들 업주들에 대해 재산조회나 재산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독촉장만을 보내고 있어 업주들의 ‘법망피해가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평구청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90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모두 1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완납자는 전체의 10%정도인 16건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계양구 역시 25건에 4천400만원을 부과했으나 3건, 400만원의 과징금만 걷는데 그쳐 과징금 납부율이 10%를 밑돌고 있으며, 남동구는 131건, 2억9천400만원 부과에 18건 2천3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남구와 중구도 107건 1억4천800만원, 48건 1억9천5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남구 10건 1천200만원, 중구 3건,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일선 구청들은 업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압류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재산 압류조치를 취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과징금 미납자 중에는 납기일 20일이 남아 있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못거두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며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