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 검사 정대표)는 23일 필로폰 투약혐의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 관련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서울양천경찰서 강력반 장모 경장(32·강서구 화곡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말 필로폰 투약 혐의자 김모씨(32)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사건무마 대가로 김씨의 친구 서모씨(32)와 부인 한모씨(31)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사건무마가 일선 수사경찰 선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상부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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