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 취적허가 신청 크게 늘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로 살면서 성과 본을 갖지 못한 무호적자(無戶籍者)들의 취적(就籍)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어릴적부터 인천에서 비슷한 처지의 형들과 어울려 부랑생활을 해오면서 고물을 주워팔아 하루하루를 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41·인천시 서구 심곡동).

살곳을 잡고 보니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없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지난해 인천지법에 ‘성 및 본 창설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성(김씨)과 본(충주)을 얻어 당당한 국민의 한사람이 됐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햇동안 김씨처럼 성 및 본 창설허가를 신청해 취적허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62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97년 20여명, 98년 40여명의 취적자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무호적자들에 대해 관공서가 앞장서 취적허가를 도와주라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취적자들 대부분은 고아로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이중에는 귀화인, 북한동포 등도 수십명에 이른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정부의 취적허가 활성화 방침에다 경제난이 해소되면서 각종 국가혜택을 받기위해 취적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 같다”며 “간혹 전과자들이 호적세탁을 위해 취적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신원조회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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