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파일 무단복제 판매한 2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일본 대중음악 MP3 파일을 CD로 무단복제해 판매한 혐의(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씨(26·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5월초 일본 대중음악 홈페이지를 개설해 CD구입 신청을 받은뒤, 인터넷 등에서 전송받은 MP3파일을 CD로 무단 복제해 이모씨 등 신청자 400여명에게 장당 1만∼1만5천원씩 받고 600여장을 팔아 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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