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한 음란물 거래 홍수 단속못미쳐

최근 각종 음란물이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의 확산으로 E-메일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음란물 판촉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운영자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회사원 최모씨(35·인천시 남구 주안4동)는 최근 PC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광고하는 전자우편을 받았다.

이 전자우편엔 음란성 사진 및 소설, 국내외의 몰래 카메라 등 각종 음란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소개와 함께 기존 PC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었다.

인터넷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30·인천시 부평구 부개동)도 매주 3∼4통에 이르는 전자우편을 통해 음란물 CD 구입 및 관련 홈페이지 접속을 권유받고 있다.

박씨는 “최근엔 국내 유명 여배우가 나오는 몰래 카메라의 일부라며 동영상 화일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판촉기법까지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겠다”며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음란 비디오물을 파는 업자들을 경찰서별로 1∼2명씩 입건했을뿐 사이버 거래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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