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당좌수표로 채무변제한 20대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위조된 어음 및 당좌수표로 채무를 변제한 혐의(사기 및 위조 유가증권행사)로 오모씨(29·부평구 부평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일 액면가 3천520만원으로 표시된 I교역 발행 가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가 5천310만원의 J산업 발행 당좌수표 2매 등 8천830만원의 위조 어음 및 당좌수표 3매를 450만원에 구입한 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권모씨(30)에게 5천350만원을 갚고 거스름돈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경찰은 오씨가 신문에 실린 ‘어음 수표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퀵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유가증권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조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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