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수장 건설공사 불법 재하청 진정

인천시가 발주한 수산정수장 건설공사가 시공사인 S기업 등에 의해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는 회사에 불법으로 재하청됐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천시 남구 숭의4동 이모씨(45) 등 2명은 23일 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진정을 통해 “S기업 등이 시로부터 수산정수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S건설에 하청을 주었으나 이 업체가 다시 G개발에 재하청을 주는등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 등은 “S기업에서 재하청을 받아 정수장 핵심부품인 하부집수장치(STRAINER)를 시공하고 있는 G개발의 경우 최근 서울 암사수원지, 강북 수원지 집수장치를 시공했으나 모두 하자가 발생하는등 기술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이같은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혈세낭비는 물론 인천시민의 보건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으며 시공업체의 기술력도 국내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발주처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기업들의 하청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참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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