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물류관리사제도 겉돈다

건설교통부가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인 물류관리사 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취업보장이 전혀 안되는 등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와 공인물류관리사회에 따르면 최근 제3회 공인물류관리사 시험합격자 1천827명을 비롯, 지난해 439명, 97년 1천109명 등 모두 3천327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했으나 대부분의 물류업체들은 이들에 대한 존재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업이나 특전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고 공인물류관리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공인물류관리사회는 특히 관련 기업들이 자격증 소지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자격증 취득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인물류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물류관리사 수험생들이 쏟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비해 자격증 취득으로 얻어지는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5∼6년씩 준비한 수험생들도 많은데 현재와 같은 정책부재와 오류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물류관리사 제도는 실패작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1회 시험에 합격한 이모 물류관리사는 “현장실습과 실무교육 등을 보충해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취업이 용이하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물류업체들이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부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어렵다”며 “취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개회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가 20일 개회된다. 오는 12월23일까지 34일간 개회되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에 착수하고 12월2일과 3일 도정 및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나선다. 이어 12월16일부터는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며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안 등 도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의회사무처(27일) ▲기획위:도본청 기획관리실(22-25일), 감사관실(26일), 경기개발연구원(29일), 지방공사 금촌의료원(30일), 지방공사 안성의료원(12월1일) ▲경제투자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22일), 경기신용보증조합(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4일), 경기지방공사(25일), 경제투자관리실(29-12월1일) ▲자치행정위:북부출장소(22-23일), 안성·수원중부소방서(24일), 구리·하남소방서(25일), 소방재난본부(26일), 자치행정국(29-30일) ▲문교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22일), 경기도교육청(23일), 남양주교육청(24일), 김포교육청(25일), 용인교육청(26일), 고양교육청(29일), 경기도교육청(30-12월1일) ▲문화여성공보위: 문화예술회관(22일),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타(23일), 경기도립박물관(25일), 여성정책국(26일), 공보관실(27일), 경기문화재단·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30일) ▲농림수산위:축산위생연구소(22일), 산림자원관리소(23일), 내수면개발시험장(24일), 임엄시험장(25일), 농정국(26일), 농업기술원(30일) ▲보사환경위: 보건복지국(22일), 환경국(24-25일), 보건환경연구원(27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29일) ▲건설도시위:건설도시정책국(22-25일), 건설본부(26-12월1일)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가전제품 특소세 내달부터 폐지

그동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19일 본회의 통과로 다음달초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이에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가 떨어진다. 또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기본세율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범위를 계속 유지키로 했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특별소비세를 정부안인 5천원보다 낮은 3천500원으로 수정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도 각종 현안사업 청신호

그동안 중앙 각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제동으로 동맥경화증을 앓았던 경기도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도의 적극적인 로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속속 해결되고 있다. 19일 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법제처의 반대로 지연돼 왔던 도 북부지청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실상 확정됐다.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의결 절차만 남겨놓았지만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2000년 2월초에는 제2부지사 체제를 갖춘 북부지청 출범이 확실시 됐다. 또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당초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상정,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 국고보조사업중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사업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당초 반영된 18억원외에 48억1천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남한산성·수원 화성 정비사업도 당초 요구액보다 적은 각각 20억원, 15억원이 배정돼 사업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풀(Pull)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문예회관 건립사업(8개 시·군)도 요구액 119억3천만원에서 30억원만 반영한 것을 전국적으로 150억원을 증액, 각 시·도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경인환경청이 경기·인천지역 모두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당초 전국 5개소 15억원의 예산을 6개소 18억원으로 증액, 내년 설립이 가능해 졌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요현안 사업이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실·국별로 해당 부처에 대한 설득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