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19일 본회의 통과로 다음달초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이에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가 떨어진다.
또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기본세율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범위를 계속 유지키로 했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특별소비세를 정부안인 5천원보다 낮은 3천500원으로 수정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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