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하역작업을 둘러싼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간 갈등이 해소돼 침체됐던 평택항의 일반부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상청은 3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수청장을 비롯, 최봉홍 전국항운노조연맹 사무처장, 김선기 시장, 최병구 평택항운 부위원장, 김익화 경인항운평택지부장, 민병우 평택항만(주)대표, 해양수산부·노동부 관계자, 양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재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양 노조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5개항의 중재안에 서명한 뒤 평택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한뒤 인천지방해양청, 평택시, 평택항만(주), 전국항운노조연맹,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합의서 1부씩을 보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이날 양노조가 정부중재안 수용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조기 평택항 부두 활성화를 위해 선박·입항·접안료 등을 전액 면제하고 세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원활한 항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합의된 중재안에서 컨소시엄 하역회사인 평택항만(주)는 ▲하역작업시 양노조로부터 동일비율의 인원을 추천받아야 하며 ▲양노조는 향후 노조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사항 위반노조는 하역작업 배제 등 5개항으로 이뤄졌다. 한편 해수부는 양 노조가 노무인력 공급비율 등 항만운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한·중 화물선 입항이 중단되는등 항만운영이 마비되자 지난달 26·2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부두 운연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31일 양 노조가 이를 수락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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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999-12-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