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는 등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사대상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조사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담당제 폐지 취지를 되새겨 어떠한 명분으로도 세원관리과 직원을 출장을 나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조사과로 넘기고 조사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정착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편, PC신고에 이어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도입될 경우 세원관리의 광역화를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미국과 같이 큰 대륙에 33개 세무서, 호주 25개, 뉴질랜드 28개의 세무서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134개(조직개편이후 99개로 축소)가 넘는 세무서 조직의 운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1개 지방청,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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