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뇌물·충성맹세… 성남시 요동

성남지역 공직사회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 2명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 A씨에게 5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A씨의 남편이자 이 전 시장의 조카인 이모씨(61)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삭제된 이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 이씨 측의 보석신청 반대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이 보낸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와 조카며느리에게 갖가지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성남시 4급 공무원 송모씨(52)가 업무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송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중순까지 성남시청과 성남영어마을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Y관광 등 5개 업체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시는 지난달 30일 송씨를 비롯해 비위에 연루돼 당국의 수사와 감사를 받은 공무원 7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전임 시장 당시의 비위공무원들을 솎아내는 공무원 쇄신작업을 하고 있다.한편 공무원 비위가 잇따라 밝혀지며 공직사회가 술렁이자 이재명 시장은 최근 모든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어두운 시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스스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깨끗한 성남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환상의 드라이브코스… 붕괴위험

국토해양부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의 하나로 선정했던 양평군 양서면 용담대교(국도6호선)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도내 DE 등급을 받은 5개소는 보수나 보강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학재 의원(한인천 서강화갑)과 권선택 의원(선대전 중구)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감사원 유지관리실태감사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하천교량을 대상으로 직접 수중조사 확인한 결과, 용담대교는 교량의 내구성 저하는 물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교량이 붕괴될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자료에는 교각문제가 발생, 지난 2003년 강판보수 공사를 실시했으나 강판이 수직 1.2m, 수평 0.5m가 또다시 찢어졌다며 교량의 내구성 저하는 물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량이 붕괴까지도 우려되고 있지만 2007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시 선택과업인 수중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결함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문건은 하천교량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에서도 교각의 우물통 기초에 손상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내 DE 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광주시 실촌의 세터교를 비롯 남양주 진접 내곡대교, 오산종합시장, 김포 배수갑문, 과천 광창IC교대공원고가교, 화성 세마교 등 8곳이다.이 가운데 광창IC교대공원고가교, 화성 세마교 등 3곳은 현재 보수보강이 완료돼 사용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시설물은 예산확보 및 재건축, 보수보강 조치도 없이 방치돼 위험에 노출돼 있다.한편 용담대교는 국도 6호선에서 용담호를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길이 2.38㎞, 폭 10.75m로 1996년 완공된 왕복 4차선 교량으로 교량의 높이가 10.75m로 기존의 도로보다 높게 지어져 호수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으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불려져 왔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경찰 2만3천원 vs 검찰 80만원

경찰과 검찰의 수사비가 최대 3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수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연 202만553건(수사관 1인당 109건)에 달했으나 수사비 예산은 420억원으로 1건당 2만795원에 불과했다.최근 5년간 경찰 개인당 지급된 수사비는 월 평균 14만~23만3천원으로 사건 1건당 평균 2만3천532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검찰의 수사비는 1건당 80만108원으로 경찰에 비해 최대 34배가 많았다.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최근 5년간 연 178만4천731건이며 검찰(검사수사관)의 2만5천495건으로 경찰이 전체 처리된 사건의 98%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수사비는 지난 2005년 이후 동결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범죄 증가는 16.5% 늘었으나 인력증원은 1.4%에 불과해 경찰의 수사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A경찰서 형사과 B경사는 수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다며 수사 특성상 야간 근무나 원거리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수사비가 부족해 유류비와 식대 등을 자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이 의원은 최근 범죄의 광역기동지능화 추세와 수사절차상의 적법성 확립, 인권보호 등으로 인해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화 일로에 있다며 사건수사경비 소요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사형사들의 사건수사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학교부지 수용된 땅, 용도 변경땐 반환”

학교 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땅의 애초 용도가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된 토지를 반환하라며 박모씨(71) 등이 M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를 M사에 처분하고서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해 당초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폐지변경한 이상 토지가 더는 해당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고 박씨 등의 환매권 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의 원소유자인 박씨 등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지난 2004~2006년 토지 수용에 응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M사로 넘어가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한편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환매대금 공탁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자 1심을 뒤집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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