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시스템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백화점 등 도내 123개 대형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항생제, 중금속, 유전자 등 270개 항목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식품을 유통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7천726건(농산물 1천714건, 축산물 5천337건, 수산물 675건)의 농축수산물을 수거 검사한 결과, 23건(0.3%/잔류농약 16건, 항생제 5건, 한우둔갑 2건)을 부적합으로 판정해 2천923kg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는 부적합률 0.3%를 보인 것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식품수거 검사의 부적합률 1.04%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09년 0.5%에 비해서도 0.2%p나 줄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부적합 농축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납품 업체와 생산 농가는 3개월간 대형매장에 납품할 수 없으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소비자·유통
이호준 기자
2012-02-0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