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온누리상품권 팔아요”

설 선물대신 받은 직장인들 하루에 수십건 인터넷 올려 처벌없어 ‘상품권깡’ 우려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음성적인 매매행위가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설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설연휴가 지나면서 한꺼번에 거래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일 한 포털사이트의 중고용품 매매 관련 카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팝니다’,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10장을 9만원에 드립니다’와 같은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설연휴가 끝난 25일 이후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매매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간간이 상품권을 사겠다는 게시물도 눈에 띄었다.

 

화성에서 직거래를 원한다는 한 네티즌은 “회사에서 설 선물 대신으로 받았는데 주변에 쓸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며 1만원권 20장을 19만원에 내놓았다.

 

상품권을 1~4장 구매하면 5%, 5~9장 구매하면 6%, 10장 이상 구매하면 7% 할인해주겠다는 가격 협상도 벌어졌다.

 

그런가하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갑자기 상품권이 30장이나 생겼는데 평소에 대형마트만 이용하기 때문에 팔려고 한다. 무료로 배송하겠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제재나 처벌규정이 없어 매매가 증가하고 만성화될 경우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상품권깡’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시장 사용용도가 아닌 일부 업자나 업체의 대량구매를 적발 시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조치하고 있다”며 “개인 간의 음성적인 매매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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