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영이양직불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은퇴한 고령농가의 소유농지를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하고 고령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시행,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2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 중 은퇴·질병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34억8천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고령농업인 1천119명에 보조금 2억7천300만원을 지급했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은 65세이상 70세이하(1942년 1월1일~1947년 12월31일 출생)만 가능하며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지만 3천㎡(907평)이하는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1㏊에 연간 300만원이고 매달 25만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3천만원)동안 지급하며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서 연중 가능하다. 김정섭 본부장은 “경영이양직불사업으로 고령농가는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찾고 농어민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