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한마음 당선기원통장 판매

신한은행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선거관련 금융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6월3일까지 한마음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본인 또는 입후보자가 선임한 회계책임자이며 통장 가입 시 각종 금융수수료 혜택과 선거관련 금융업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장 가입만으로 수표발행수수료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물론 창구를 이용한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수수료도 면제되며, 선거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 발급서비스도 오는 7월4일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또 후원금이 1회 10만원 이하 익명으로 기부 가능한 점을 반영해 1회 입금한도를 1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후원금 입금한도 설정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08년부터 한정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은 후원금 입금한도 설정서비스와 후원관련 메모 서비스를 통해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깡통 걷어차기

깡통 걷어차기 김동은, 조태진 지음 | 쌤앤파커스 | 284 | 1만5천원 새해들어 세계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이 잇따라 발표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올 초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회복 기조는 올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도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깡통 걷어차기의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된 탓에 지금부터가 위기라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긴축정책과 같은 고통스러운 방법보다는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한 것이 좋은 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엄청난 규모의 통화를 쏟아냈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배만 불렸을 뿐 실물경기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정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호전됐을지언정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깡통 정책을 걷어차라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저자들의 논리와 신랄한 비판이 통쾌하게 느껴진다. 다만 해법으로 윤리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은 다소 맥이 빠진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4월부터 금융사 가입신청서 간소화

오는 4월부터 카드를 신청하거나 은행 계좌를 만들때 5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일일이 기재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온오프라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을 마무리짓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의 약관이 바뀐다. 현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 카드에 가입하려면 50여개의 개인정보를 기재해야한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6~10개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 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 정보 이용 기간을 기재해야한다. 가입 신청서 약관 설명서에 기재된 고객 정보 이용부분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고객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친 개인 정보를 요구했던 금융사 고객 신청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다면서 28일 종합대책 발표 뒤 약관 개정 등의 작업과 금융사별 조정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재무상황 파악이 우선… 꼼꼼해야 ‘노후 안정’ 보인다

의학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동산 등에 은퇴자금을 쏟아붓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만큼 개인연금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버린 셈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재무상황과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세제혜택과 수익률, 안정성, 실연금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계획해 개인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은퇴자금 등 목돈 관리에 좋은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후 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해 자금 운용이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에는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등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즉시연금보험의 가입조건 별로 과세기준이 다른 만큼 주의해야한다. 우선,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1인당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일 경우 각각 2억씩 최대 4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종신연금형은 보증기간을 기대수명으로 설정하는 조건에 맞추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별로 계약관리비용, 유지비용, 연금관리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금보험상품의 특징을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 또 공시이율과 보증이율 변동현황 등 연금을 장기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변액연금보험 선택 요령 최근 펀드 라인업에 따라 운용과 투자 대상을 달리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변액연금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변액연금의 경우 수익률의 평가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고, 수익률을 따지는 자체도 복잡한 만큼 수익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본형 변액연금보험과 스텝업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추가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변액연금보험 사업비의 차감되는 정도 및 펀드 탑재라인, 운용보수 등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장기간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의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다. ▲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신 연금저축상품으로 개정된 연금저축보험은 세테크가 가능한 연금보험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비가 추가로 포함하는 등 연금저축보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금저축 보험은 납입 보험료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연간 납입보험료의 12%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또 연복리가 이자가 붙는 만큼 노후 연금 마련에 적합한 것을 물론 예금자보호법과 이율 최저보증 제도가 적용돼 안정성이 높다. 다만, 매월 공시이율의 변동폭에 따라 연금수령액(적립금)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회사 상품별 연금저축보험비교를 통해 사업비나 배당, 최저보증이율, 할인제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파생상품 양도세 징수… 증권시장 ‘촉각’

여야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금융투자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투자계는 가뜩이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부과할 경우, 시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부과 방안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파생상품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하기로 하는데 합의하고, 세수효과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오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파생금융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지만, 직접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세 부과 또한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뜩이나 파생상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면 개인투자자 이탈 등으로 시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8억2천100만 계약으로 지난 2012년(18억3천600만 계약)과 2011년(39억2천800만)에 비해 각각 55.3%, 79.1% 줄어드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택 한국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대만의 경우 양도세 도입 논의 후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며 시장상황을 신중히 파악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거친 뒤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0.15~0.5%의 거래세를 물리고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법인에게는 교육세를 부과하는 반면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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