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이탈 등 시장 악화”
여야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금융투자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투자계는 가뜩이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부과할 경우, 시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부과 방안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파생상품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하기로 하는데 합의하고, 세수효과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오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파생금융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돼왔지만, 직접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세 부과 또한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뜩이나 파생상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면 개인투자자 이탈 등으로 시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8억2천100만 계약으로 지난 2012년(18억3천600만 계약)과 2011년(39억2천800만)에 비해 각각 55.3%, 79.1% 줄어드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택 한국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대만의 경우 양도세 도입 논의 후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며 “시장상황을 신중히 파악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거친 뒤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0.15~0.5%의 거래세를 물리고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법인에게는 교육세를 부과하는 반면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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