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 수출여건 등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계 경제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외 경제 및 수출 여건 점검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권력 교체기에 겹쳐 세계 경제 예측이 명확치 않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정부는 지혜롭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세계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되새겨 올해에도 연말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럽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원장은 안건보고를 통해 세계 경제는 경기 하강 리스크가 산재해 있고, 주요 기관들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며 거시지표의 안정적 운용과 동시에 글로벌 수요 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유가는 박스권 흐름이 계속 예상되고, 연말 이후부터 곡물가는 파종기에 들어가 내년쯤 있을 남미의 수확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 수확량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국민이 마시는 물’ 관리·감독 허술

국민들이 먹는 샘물 제조업소 68개소 중 경기도내 4개 업체를 포함해 17개소의 업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먹는 샘물 제조 업소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8개 업소의 먹는 샘물 제조 시설 중 수질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를 받은 시설은 11개소에 이르며, 관리부실 등으로 경고를 받은 시설은 7개소(영업정지와 경고 중복 포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은 영업정지와 경고 등을 2번씩이나 받고도 과징금부과로 대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반사항 대부분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먹는 물 제조 업소의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평군 하면 소재 A업체는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2차례에 걸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1개월간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 315만원63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소재 B업체도 총대장균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받고도 과징금(630만원)으로 대체. 영업 중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C업체 역시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지만, 과징금(525만원)만 내고 영업 중이며, 포천시 영북면 소재 D업체는 품질관리인 미선임 영업 및 작업일지 미작성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원수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영업 정지 처분됐는데도 과징금부과로 대체한 뒤 판매하면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먹는 샘물의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먹는 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손님 맞이 정부과천청사 보수

정부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는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입주할 전망이다. 5일 총리실과 과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등과 정부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규모를 협의해 외벽공사 등의 사업비를 제외한 80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 추진해 온 청사 건물의 구조물 변경과 외벽공사 등의 사업은 잠정 보류되고, 내진설계와 기둥, 보 보강, 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리모델링 사업만 추진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입주해 있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로 즉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사무실 공백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다만, 1천700여명이 근무하는 방위사업청은 보안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입주가 몇 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천청사는 조립식 건물에다 건립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조물 보강 등 리모델링이 필요해 사업비를 편성하려 했으나,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동안 중앙정부에 리모델링 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법무부 등 중앙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과천청사에 입주하면 지역경제 붕괴 등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청사 인근에서 영업 중인 일부 음식점 업주들은 이전기간 동안 주변 음식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청사 구내식당 운영 중단과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법무부·방통委 등 내년 4월 입주

중앙정부와 과천시가 정부 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들의 입주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총리실이 당초 계획대로 입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이전 기관들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총리실과 행안부, 과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복권위원회 등 14개 기관을 오는 11월부터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4개 행정기간을 과천청사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방위사업청 등이 정부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 변경과 내부 환경개선 등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리모델링 사업은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과천시와 지역 상인들은 새로 입주하는 기관들의 입주 공백이 길어지면 관내 음식점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며 집단 반발해 왔다. 과천시와 과천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총리실은 최근 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들의 입주시기는 지난 2010년 과천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협의내용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사실상 입주 시기를 못 박았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과천청사 리모델링 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건물 외곽 변경 등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월 입주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최소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비만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물 외곽 변경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청사 이전은 올해 6개 부처, 내년에 8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면 과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정부, 日기업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지정 논란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현재 4개소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소 추가 지정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도 관계자는 정부가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 지정을 논의함에 있어 도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기업이 진정으로 오고 싶어하는 곳은 수도권인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투자기업 선호 1순위는 경기도인데 道, 전용공단 희망 의견 정부에 전달 방침 늦어도 2015년까지 1곳 반드시 유치 배수진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구미에서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엔고 등으로 한국 투자가 대폭 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부품소재전용공단은 구미와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4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들 지역은 내년이면 일본 기업이 모두 입주해 포화상태가 돼 추가 지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조만간 부품소재전용공단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 올해 하반기에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3~4곳이 추가로 지정될 2015년까지는 도내에 한 곳을 반드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현재의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업그레이드 시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발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 있으며 지방세와 임대료 또한 10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지원과 함께 ▲기업활동에 관련된 인허가 간소화 ▲자사 특허 등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노사관계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더욱 바라고 있었다며 부품소재전용공단은 이미 다른 외투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과 별다른 지원이 없다. 일본 기업들이 원하는 인허가 지원, 기술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실시해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용공단으로 탈바꿈시켜 일본 기업이 선호하는 경기도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당·정·청,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추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으고 성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화학적 거세의 적용대상을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큰 모든 성범죄자에게까지 전면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전면확대 대신 해외사례 검토와 평가검증 등을 통한 점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 당정은 반사회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자극적인 측면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인권보호 대상으로 더욱 부각되는 혼란을 가져왔다고 판단, 성충동 억제요법, 성범죄 약물치료 등의 표현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묻지 마 범죄와 관련해서 치안력 강화를 위한 경찰 증원과 우범자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경찰 증원 및 재배치로 치안을 강화하고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치키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자팔찌 소급 적용 등의 구체적 문제는 나중에 따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태풍 피해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양식장과 과수원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전방위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장기요양시설 노인 학대 시 행정처분해야”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에게 욕설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의 통장을 임의로 관리해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하면 해당 기관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 방임 행위만을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부당 청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가해지는 지정취소의 전 단계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로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문서비스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 장기요양기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처벌 규정은 경고 이후 곧바로 지정취소로 이어지는데 입소 노인들의 시설 이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중간단계인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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