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음료’ 카페인 과다함유 1캔에 박카스 ‘2배’

시중에 판매되는 고 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는 카페인 30mg을 함유하고 있지만, 고 카페인 음료인 레드불(동서식품)은 62.5mg, 핫식스 60mg, 핫식스 한정판(이상 롯데칠성) 86.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 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믹스(69mg)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페인의 일일섭취량은 성인은 400mg, 어린이(몸무게 30kg) 75mg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레드불을 기준으로 성인은 6.4캔, 어린이는 1.2캔까지 마셔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식스 한정판(카페인 함량 86.4mg)의 경우 어린이가 1캔 마시면 바로 일일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핫식스, 레드불 등 고 카페인 음료는 식품공전 상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상,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시중에 출시된 고 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고 카페인 음료는 매우 해롭다며 그러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식약청이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모두가 제잘못...” MB, 국민에게 고개 숙였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 자신 처음부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출발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월급을 기부하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해 온 것도 사실이며 그러나 바로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 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느냐면서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DTI 규제 완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내수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도록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김기대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파트도 리츠 사업자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퇴직금 중간정산 26일부터 금지

오는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은퇴 전에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기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자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다. 15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다. 또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측이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연봉제에서 1년 단위로 하던 중간 정산 등 관례로 해오던 중간 정산도 26일 이후부터는 할 수 없게 된다. 법 시행일인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광역지자체, 행안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지방공기업 묻지마 설립 ‘제동’

앞으로 광역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이 강화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사전협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먼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부 협의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사전협의 시에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형식적 운영의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중한 사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은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신설, 지방공기업과 같이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평가 결과 등의 업무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임직원의 청렴성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시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를 강화했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그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제도를 주요 관리수단으로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사후적 관리 측면에 치우친 한계가 있어 설립, 신규 사업투자 등 자본투입 초기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행안부, 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파주시·양평군 ‘1위’

파주시와 양평군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 결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6월 말 조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도시군구의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조기집행실적중점사업 집행률민간 실 집행 실적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 파주시는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161억), 수해복구사업(142건) 합동설계단 운영 우기 전 100% 집행 등 집행률 150.6%를 달성했다. 양평군은 1천만 이상 공사 중점관리사업(776건) 선정 및 통합설 계단 운영, 농림분야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 집행률 122.6%를 달성, 기초단체 중 대상에 선정됐다. 또 경기도, 하남, 과천, 이천, 광주, 포천, 용인,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안산시와 여주연천군은 최우수 상을 받았으며, 의왕시흥김포시와 가평군은 우수상 수상 지자체로 뽑혔다. 행안부는 기초단체 중 1위인 파주시양평군 등에는 각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대상사업 연간계획 총 147조2천억원 중 88조8천억원을 집행, 상반기 목표액 88조3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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